"자녀의 성, 부모 합의로 결정"..여가부, 가족 개념 확대 추진
석혜원 입력 2021. 04. 27. 21:32 수정 2021. 04. 27. 22:00
[앵커]
우리 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있어야만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지난해 11월, KBS가 처음 보도한 사유리 씨의 비혼출산을 놓고 논란이 있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점점 늘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오늘(27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자녀 이름에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개월 차 신혼부부 이설아 씨.
혼인 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남편과 협의서까지 썼습니다.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 주려면 혼인 신고 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설아 : "(혼인신고 때) 체크 뿐만 아니라 협의서도 강제적으로 제출을 해야 이것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너무 부당함을 느꼈어요."]
결국, 지난달 부성우선원칙을 담은 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에 드는 비용은 결혼식을 위해 모은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역시, 현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성 우선 원칙을 '부모 합의'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생 신고 서류에서 결혼해서 낳은 자녀인지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혼중자·혼외자라는 용어 대신 '자녀'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의 범위로 인정하는 현행법률을 고치고 공동체 가족이나, 동거 커플 같은 비혼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 "20대 55%, 30대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모가 협조하지 않아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 등록되지 않는 아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출생신고 의무자로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권순두/영상편집:김용태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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