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 졸던중 기계식 주차장 '파킹'..잠깨 문열다 추락 옥성구 입력 2021. 05. 20. 08:01 주차장 운영자·관리인, 업무상과실치상 여성 방치 후 기계 작동 부상입힌 혐의 법원 "주의의무 게을리해" 금고형 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타워주차장에서 출차하려다 잠든 여성을 못 보고 방치했다가 결국 추락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장 운영자와 관리인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장 운영자 A(86)씨와 관리인 B(67)씨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A씨는 B씨와 공동으로 2019년 3월14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