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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사라진 유통가.. 음원사용료 부담

일산백송 2014. 12. 24. 15:00

캐롤 사라진 유통가.. 음원사용료 부담
파이낸셜뉴스 | 이환주 | 입력 2014.12.24 14:00 | 수정 2014.12.24 14:50

"캐롤이 사라져 쇼핑하는 맛도 줄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7시께,
서울 소공로 신세계백화점을 찾은 이지웅(30)씨는 백화점에 왜 캐롤송이 들리지않는지 궁금했다.
명동 지하상가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김형균(47)씨도
"수년 전만해도 크리스마스 2주전부터 캐롤과 트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는데
최근에는 보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인근의 롯데백화점 본점과 명동 길거리 상가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캐롤 대신 조용한 클래식 음악, 혹은 국내에 생소한 인디밴드 음악이 대부분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남대문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구세군 관계자들이 캐롤을 연주하고 있다.
반면 이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 매장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매장 내·외부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한 달에 최대 13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이
매장 혹은 옥외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매장 성격, 규모에 따라
한 달에 최대 130만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최대 저작권료 지불 시 점포 1곳당 1년에 1560만원, 연간으로 보면 수 억원을 내야한다.

음원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9년부터는 작사가·작곡가에게 지불하던 공연사용료 외에, 음악 최초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용료 역시 140% 가량 증가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저작권법에 명시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 외에도 일반 길거리 점포도
음원 사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현재 스트리밍을 통해 음악을 틀어주는 커피숍, 주점 등 소규모 점포도
모두 음원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음원 사용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아예 저작권이 있는 캐롤이나
가요 등을 트는 것은 포기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개방형저작물(CCL)음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원트리즈뮤직과 계약을 맺고 매장 내 음악을 틀고 있다.
하지만 CCL 음악은 대부분 외국곡이거나 우리에게 생소한 음악으로 고객 선호도가 낮다.

20년째 개인 상가를 운영한 김모씨는
"저작권 보호도 좋지만 상가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에 대한 홍보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경기에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굳었는데 거리마저 조용해 크리스마스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간 수 조원대 매출, 수 천억원의 이익을 올리는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캐롤송을 틀지않는 것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임용민(가명)씨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대형 유통업체인 만큼 한국음악산업을 위해서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캐롤을 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지난해에는 소비 진작을 위해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크리스마스 단 하루라도 음악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을 논의했으나
올해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