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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사전구속영장 청구

일산백송 2014. 12. 22. 17:20

[단독]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사전구속영장 청구
한겨레 | 입력 2014.12.21 20:10 | 수정 2014.12.22 00:10

[한겨레]업무 방해·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 적용
객실 담당 상무 등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22일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사무장과 승무원들의 진술을 축소·은폐·조작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ㅇ상무 등 관련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조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바지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필요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22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협의한 뒤
조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함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ㅇ상무와 다른 대한항공 임원들은
총수 일가인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지난 8일 <한겨레>를 통해 알려진 뒤,
참여연대 고발(10일)과 검찰의 대한항공 압수수색(1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12일),
조 전 부사장 검찰 출석(17일)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