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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전구속영장, 법적 처벌 수위 쟁점화될까?

일산백송 2014. 12. 23. 11:41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법적 처벌 수위 쟁점화될까?
기사입력: 2014/12/23 [11:32] 최종편집: ⓒ CBC미디어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CBC뉴스=유수환 기자] ‘땅콩리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쟁점화되고 있다.

우선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재벌가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던 검찰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에 신속하게 조치했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비선실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현아’를 겨냥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됐으나 

우선 국민 여론이 악화된 만큼 검찰 역시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임원들이 사건 보도 이후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장은 확고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항공기를 리턴 시킨 점을 주목했다.

언론과 국민여론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리게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성토해 왔으나 검찰은 오너 일가이자 부사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항공기를 리턴시킨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

현행 항공법에 의하면 폭행협박이나 혹은 위계로서 기장 등이나 아니면 다른 승무원에게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한 것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더군다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탑승객’ 신분으로 대한항공을 탔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조직폭력배나 일반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굉장한 중형으로 다스릴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사태가 논란이 되자 임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한항공 여모 상무는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런 논란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는 아직 사례가 없는 케이스다. 

따라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법 처리 여부는 법률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토부는 사건을 조사할 당시 ‘항공기 리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항공기 리턴’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아닌 박창진 사무장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회항 지시를 했다면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이지만 

고발장 내용대로 박창진 사무장이 회항을 요청했다면 기장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결국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의 행위를 벌금형 수준으로 감형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