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도둑 뇌사' 항소심 공판..정당방위 공방
YTN | 입력 2014.12.18 01:43
YTN 보도 이후 정당 방위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심리로 열린 '도둑 뇌사'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빨래건조대로 도둑을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에 빠지게 했다면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어적 행위를 넘는 공격 행위인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속이 빈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는 재질과 무게로 볼 때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한 것은 공격 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대 최 모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원주 자신의 집에 들어온 50대 도둑, 김 모 씨를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트렸으며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 재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열립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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