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세상 이야기

보복성 끼어들기 일삼은 '분노의 운전자' 실형

일산백송 2014. 12. 29. 10:47

보복성 끼어들기 일삼은 '분노의 운전자' 실형
머니투데이 | 신현식 기자 | 입력 2014.12.29 09:20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보복성 끼어들기와 급정거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22일 낮 12시쯤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이모씨(39)가 운전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이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놀란 이씨가 가양대교 방면으로 방향을 틀자 최씨는 재차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해
한 차례 더 위협을 가했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안 판사는 보복운전에 쓰인 최씨의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의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도시화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피고인의 보복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 hssh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