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무원만 70명 해고한 중국동방항공···법원 “차별적 해고로 무효” 입력 : 2022.09.08 12:11 수정 : 2022.09.08 13:15 김희진 기자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정규직 전화을 앞둔 채 해고된 중국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과 이들을 대리한 최종연 변호사(일과사람)가 2022년 9월8일 1심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집단해고된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8일 중국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