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달라지는 주택청약…1인가구·무자녀 신혼도 기회 확 열린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8.31 14:35 앞으로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 2030 청년들도 '바늘구멍'이었던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 당정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일부 완화해 미혼인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기혼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숫자에 따라 가점이 부여돼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은 돼야 당첨이 가능했다.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당정 이르면 이번주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무자녀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결혼 안했어도 생애최초 특공 당첨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