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한채 더 있어도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6월 전 팔아야 하나 '이사 계획' 소유주들 중심 급매물 "전원주택, 도심과 무슨 상관" 불만 여당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 주목 헤럴드경제|입력2021.05.13 11:29|수정2021.05.13 11:29 “시골에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별장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돼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A씨) 서울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외곽 등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더 지으면 나중에 도시의 집을 팔고 이사가려고 할 때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 새롭게 취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