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부동산 수수료 개선안 소비자 부담 가중" 권혜진 입력 2021. 02. 16. 11:40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 16일 "거래금액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부동산 매매 시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면서 "5억9천만 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 원으로 기존 236만 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 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