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17년 확정… 11월 2일 재수감 신문A1면 1단 기사입력 2020.10.30. 오전 6:06 大法 ‘다스 판결’ 원심 그대로 인정 MB “법치 무너져… 大法 불공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각종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4번째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