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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야기

불법 임산물 채취 기승.."엄연한 절도"

일산백송 2020. 9. 28. 22:21

불법 임산물 채취 기승.."엄연한 절도"

함영구 입력 2020.09.28. 21:51 

[KBS 청주]


[앵커]

요즘, 곳곳에서 송이 같은 버섯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런 임산물을 허가 없이 몰래 캐는 건 엄연한 '절도'입니다.

불법 채취 단속 현장을 함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단속 차량이 신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입산자가 차량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산길에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입산자는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이후에도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거 놔!" (자꾸만 피해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한 남성이 다리 밑으로 검은 가방을 던지고 달아납니다.

단속반이 따라붙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찾긴 뭘 찾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저거 건질 수 있어요, 저거.) 건지세요. 그러면, 한번 봐 주세요. 봐주세요.

그러면…."]

배를 타고 건져 올린 가방에선 버섯이 담긴 비닐봉지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파출소에만 최근 하루 2~3건의 불법 임산물 채취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입건됐습니다.

 

[제천경찰서 청풍파출소 경찰관 : "실제로 사건화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이 되지 않아서, 증거가 없고 그래서 사건화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단속반은 무인 카메라까지 설치해 24시간 순찰에 나섰습니다.

 

[최웅수/제천시 청풍면 불법임산물채취 단속반 : "무인 카메라를, 원격 시스템이 되어 있는 카메라 20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접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임산물은 함부로 채취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가을 송이철마다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