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 홍혜진 기자
- 입력 : 2020.10.15 13:16:12 수정 : 2020.10.15 17:32:18
최종범씨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씨와 피해자는 자유롭게 서로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삭제했는데,
이 사건의 사진은 남겨둔 점과 피해자도 최씨에 대한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카메라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구씨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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