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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판사' 사직서 수리.."재판 공정성 손상"

일산백송 2015. 2. 14. 18:18

막말 댓글 부장판사
대법, '댓글판사' 사직서 수리.."재판 공정성 손상"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 입력 2015.02.14 17:21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인터넷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편향적 댓글을 단 수원지법 A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13일 대법원 관계자는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현직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며,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도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의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관이 작성한 편향되고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이 언론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노출돼,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기사제목만 보고 욕설을 한다.
야당의 대선후보가 이래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시위를 '촛불폭동'으로 표현했다.

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옹호하고
최근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썼다.

댓글 논란이 일자 A판사는 연가를 냈으며, 대법원은 전날 A판사의 댓글 내용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A판사는 수원지법원장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대법원은 내부 논의를 거쳐 16일자로 A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미애 기자 gr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