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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폭행교사, 원장 신임받고 '규율반장' 역할

일산백송 2015. 1. 16. 18:04

어린이집 폭행교사, 원장 신임받고 '규율반장' 역할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5-01-16 11:41 최종수정 2015-01-16 15:41

경찰 “감정조절 못하는 성격장애”

인천 K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보육교사 양모(여·33) 씨가
자기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격 장애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교사는 또 그동안 어린이집 원장의 신임 아래 ‘규율 반장’ 역할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 분위기를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양 씨를 조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양 씨가 성격이 급하고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등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양 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칸막이로만 구분된 넓은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어린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에게 문제의 CCTV를 보여주자 ‘순간 감정 억제를 못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명하는 등 자신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양 씨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분방한 행동을 앞장서서 통제하는
‘악역’을 맡아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 만큼은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 이모 씨를 불러 양 씨의 폭행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양 씨의 결정적인 폭력 행위는 당초 공개된 1건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어린이집의 피해 어린이와 부모 진술서 4건만 확보해 양 씨의 폭행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CCTV 자료 외에 양 씨의 폭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아이들의 진술 등을 따져
학대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진술 대부분 법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미숙(아동복지학) 숙명여대 교수는
“아이들 진술에 대해 판단할 때는 연령대나 인지발달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4세 정도면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3752곳과 유치원 8826곳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힌 경찰이
전수 조사를 위한 CCTV 임의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아동 학대 전담팀’을 구성,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CCTV를 임의 제출받아 아동 학대 여부를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은 수일간 기록된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식사·놀이시간 등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의 CCTV 기록을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