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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에 실명 진돗개, 그래도 사람에 안겨…울컥"

일산백송 2015. 1. 16. 18:10

"쇠파이프에 실명 진돗개, 그래도 사람에 안겨…울컥"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5-01-16 10:33

가해자 "내가 벌금 1000만원 내고 나머지 개도 죽여버리겠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

기사 이미지

<피해견 주인>
-가해자, 아침부터 술 취한 상태
-2m 쇠파이프로 머리 무차별 가격
-천만원 벌금내고 보복한다고 위협
-각지에서 인정담긴 사료 보내와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안구적출, 평생 장애안고 살아야
-동물학대로 실형처벌은 단 2건
-가해자 구속수사, 실형 선고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000 (진돗개 주인),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또 다시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동물학대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6개월 된 진돗개 단비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아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아 있는 개들에게도 학대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일인데요. 

그래서 단비를 직접 키우시고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한 주인의 증언을 먼저 듣고, 

이어서 동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돗개 단비를 직접 키우는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강아지 단비가 맞게 된 상황으로 돌아가보죠. 

우선 단비를 때렸던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고요?

◆ ○○○> 예, 술이 취했습니다. 

마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잡쉈기 때문에 술이 많이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홍> 대낮부터 술이 정말로 많이 취했던 일행 서너 명이 함께 있었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진돗개를 때렸던 건가요?

◆ ○○○> 아니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니까 숨소리가 들리는 거에요. 

막 숨을 못 쉬고 켁켁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우리 단비인 거예요. 

목이 졸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니까 개집 구석에 확 처박혀서 숨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단비를 안았죠. 

안으니까 눈에서 피가 나고 다 터져 있고 입에서는 피를 막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 박재홍> 그러면 가해자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렸군요?

◆ ○○○> 네, 머리입니다. 지금 양쪽 턱뼈가 다 나가고 눈동자 하나가 터져버려서 

완전히 실명되어 버렸어요. 치아도 다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한두 차례 때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물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인데요.

◆ ○○○> 네. 쇠파이프가 한 2m 정도 됩니다. 건설회사에서 쓰는 파이프를 들고 단비에게 휘둘렀는데 

개집이 다 부서졌고 지금도 온천지가 다 피투성이입니다.

◇ 박재홍> 개집도 때렸고요..

◆ ○○○> 당시에 뽀돌이라고 순이라고 두 마리가 더 묶여있었는데 걔네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버린 거예요.

◇ 박재홍> 다른 개들 두 마리가 있었고 총 세 마리가 있었는데 진돗개를 때린 거군요. 

왜 그렇게까지 진돗개를 때렸는지 가해자에게 물어보셨어요?

◆ ○○○> 왜 그랬냐고 하니까 짖어서 때렸다고 하더라네요.

◇ 박재홍> 개가 짖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 당연하죠.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잖아요.

◇ 박재홍> 지금도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의 분노가 가시지 않으시는군요.

◆ ○○○>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린 사람이 그날 경찰서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내가 벌금 1000만원 내고난 후에 나머지 두 마리도 죽여버린다’ 라고 그러더러고요. 

지금 남아있는 뽀돌이하고 순이가 그 때린 사람 집만 주시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 양반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요.

◇ 박재홍> 나머지 개 두 마리도 불안해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 ○○○> 그래서 창고에다 두 마리를 넣어놨어요. 우리 창고에다가 내가 가둬놨어요.

◇ 박재홍> 이렇게 또 인정이 없는 주민들도 있지만 단비가 맞고 나서 보도가 된 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면서요?

◆ ○○○> 내가 주위에서 댓글 달린 걸 쭉 읽어보니까 좋은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매일 사료를 얼마나 보내는지요. 이름도 안 적고 보내는 분들이 계셔서 연락처라도 있으면 제가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 건데 이름도 없이 보내니까 전화번호도 없고요.

그래서 택배회사에 물어서 제가 이름을 알아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또 그러한 분들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셨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비를 때렸던 그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 동물학대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할 수 있으면 법으로 할 거고 저는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비가 빨리 잘 치료가 돼서 

선생님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 예, 감사합니다. 

기사 이미지쇠파이프 폭행을 당한 진돗개 단비 (동물사랑실천협회 제공)


◇ 박재홍> 학대당한 강아지 단비를 기르고 계신 주인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관련제보를 받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물단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소연>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대표님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셨을 때는 단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 박소연> 굉장히 얼굴 부분을 많이 맞아서 많이 부어 있었고요. 그리고 눈은 이미 실명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안구 적출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아는 거의 많이 부러졌고 턱도 부러져 있어서 앞으로 아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인데요. 진돗개 단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박소연> 지금은 그래도 부드러운 음식 정도는 조금씩 삼킬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네 다리로 살짝 서 있는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았나요?

◆ 박소연> 단비가 원래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묶여 있었던 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맞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사람을 좋아했던 개들이 맞아도 사람을 여전히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단비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 박재홍> 동물들은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네요.

◆ 박소연> 네.

◇ 박재홍> 술을 먹고 동물학대를 했던 가해자에 대한 경찰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소연> 지금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고요. 

검찰은 처음에 신고했던 사찰의 한 신도분을 통해서 두 차례 정도 진술을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가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벌금 1000만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두 마리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소연>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의 사건이어서 그렇게 협박을 했다면 구속수사를 했을 상황인데요. 

물론 협박하지 않았어도 이런 정도의 사건은 구속수사를 했겠죠.

◇ 박재홍> 그런데 이런 학대의 경우에 정말로 벌금 1000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 박소연> 지금 현행법이요. 동물학대를 했을 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사법부의 의지에 따라서 벌금 수십만원에 그칠 수도 있고 

수백만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잔인한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적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 박재홍> 두 번 정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고, 

외국에서는 이런 동물학대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나요?

◆ 박소연> 외국에서는 실형 선고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보호관찰제도도 있고 접근금지 명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현재 동물단체측에서 서명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박소연> 가해자가 협박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라. 그리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미비한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도 할 것입니다.

◇ 박재홍> 함께 사는 동물들에 대한 학대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없어야겠습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소연> 고맙습니다.

◇ 박재홍>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