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군대 가줄테니 월급 반반씩"…초유의 사건에 '발칵'장지민 객원기자기자 구독입력2024.10.14 17:59 수정2024.10.14 18:04 입대 예정자와 군인 월급 나눠 갖기로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을 대신해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14일 경찰·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이달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앞서 입대 예정이던 B 씨(20대 후반)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올 7월 B 씨 신분증을 이용해 강원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