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아파트에 모여 신년파티 10명에 벌금형 손현규 입력 2021. 04. 29. 14:10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데도 아파트에 모여 신년 파티를 연 10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30)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10명은 올해 1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며 신년회를 열어 5인 이상 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