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에 법정 최고액 벌금형(종합) 이재림 입력 2021. 07. 07. 14:38 대전지법, 2천만원 선고..상주 BTJ열방센터 등 집단감염지 방문 사실 안 알려 '동선 고의 누락' 감염병예방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 통제하는 상주 BTJ열방센터 (상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이 현행 법 규정상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