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에 법정 최고액 벌금형(종합)
이재림 입력 2021. 07. 07. 14:38
대전지법, 2천만원 선고..상주 BTJ열방센터 등 집단감염지 방문 사실 안 알려
'동선 고의 누락' 감염병예방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 통제하는 상주 BTJ열방센터 (상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공무원이 현행 법 규정상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 교회 등지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B교회에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방역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가 내야 하는 벌금 액수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최상한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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