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이 광주서 살상" 진실 알린 60대 남성, 41년 만에 무죄 박준철 기자 입력 2021. 09. 10. 20:38 [경향신문] 1980년 친구 집서 ‘5·18’ 전하다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실형 선고 검찰, 올해 직권 재심…무죄 선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 끝에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62)는 대학교 2학년 때인 1980년 6월 전북 익산의 친구 집에서 “광주사태는 민중 봉기다. 민중 봉기에 계엄군이 투입돼 선량한 민중을 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해 9월에는 “광주사태는 정당한 민중 봉기인데 군대가 1000명 이상 시민을 살상하고 대학 강의실이 비도록 학생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적은 자신의 노트를 친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