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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 1.2억 '수표 다발' 주인 찾아준 청소부..보상금은 건물주와 반반

일산백송 2021. 4. 24. 06:46

[법률판] 1.2억 '수표 다발' 주인 찾아준 청소부..보상금은 건물주와 반반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입력 2021. 04. 24. 05:01 

본문과 관련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스1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1억2000만원어치 수표 다발이 발견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루 만에 수표 다발의 주인이 등장하면서 이 수표를 주워 신고한 청소 용역 직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의 청소 용역 직원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심야영화 상영이 끝난 뒤 영화관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통장에 끼워진 상태인 1000만원권 수표 12장을 발견합니다.

A씨는 즉시 영화관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영화관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튿날 바로 수표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송파경찰서는 발행은행에서 발급한 수표 발행증명서를 확인한 뒤 분실된 수표를 주인에게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하마터면 거액의 돈을 하루아침에 잃을 뻔한 주인 입장으로선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인데요.

수표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청소 용역 직원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금, 건물주와 반반 나눠야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을 찾으면 협의 하에 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표를 길거리가 아닌 주인이 있는 건물 내에서 습득했다는 점입니다. 법은 건물 내부나 교통수단 내부 등은 건물주나 운전기사의 관리 하에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타인의 지배 하에 있는 장소에서 고가의 물건이나 고액의 현금 등을 주워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타인과 나눠야 합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건물이나, 버스, 지하철, 배 안에서 물건을 습득하면 물건을 실제로 습득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 공간의 관리자를 유실물법상의 '습득자'로 봅니다. 대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습득자와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권리를 반씩 나눕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실제로 술집 종업원이 가게 내에서 수표를 주워 수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아니라 가게 건물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보면서도, 종업원에게 보상금의 반액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63 판결)

A씨 얘기로 돌아가볼까요? 청소 용역 회사 직원인 A씨는 자신의 직장 건물 내에서 수표를 주웠습니다.

여기서 습득자는 영화관 건물의 점유자이지만 A씨는 그를 대신해 자신 몫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최대 1200만원 취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현금과 달리 수표는 액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인데요.

한국 판례에 따르면 분실됐다 주인을 찾은 고액 수표의 보상금 기준금액을 액면 가액의 20분의 1로 보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건넨 사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에 22%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청구 기간도 잘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주운 이후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전제 하에 유실물 반환 이후 1달 이내에만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실 수표 찾지 못했다면…

거액의 수표를 분실했던 주인은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청소 직원의 신고로 다행히 수표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영영 수표를 되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끝까지 수표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수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발급받은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분실사실을 접수하고

수표를 부도처리해야 합니다. 수표를 주운 누군가가 수표를 써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분실한 수표의 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은행에서 당초 수표 발행 시 실명확인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 가서 본인확인을 하면 수표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측은 수표를 잃어버렸다는 문서의 일종인 미제시증명서를 줍니다.

이후 분실자는 즉시 경찰서에 가서 분실확인증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법원에서 수표분실 공시최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일간지 등에 '수표 분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있느냐'고 알리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도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실신고자에게 '수표 주인이라 신고한 이가 없으니 돈을 찾아가라'는 판결을 내줍니다.

이 판결문을 들고 은행에 가면 수표 가액 만큼의 현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운 수표를 함부로 쓰는 건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표에는 각각 고유번호가 적혀 있는 데다가 수표 사용시 이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 소지한 수표로 물건을 거래할 때 수표 뒷면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하는 건데요.

실제 수표 발행인과 사용한 사람이 다르다면 수표의 부정 사용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주운 수표를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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