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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광주서 살상" 진실 알린 60대 남성, 41년 만에 무죄

일산백송 2021. 9. 10. 22:19

"계엄군이 광주서 살상" 진실 알린 60대 남성, 41년 만에 무죄

박준철 기자 입력 2021. 09. 10. 20:38 

[경향신문]


1980년 친구 집서 ‘5·18’ 전하다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실형 선고
검찰, 올해 직권 재심…무죄 선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 끝에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62)는 대학교 2학년 때인 1980년 6월 전북 익산의 친구 집에서

“광주사태는 민중 봉기다. 민중 봉기에 계엄군이 투입돼 선량한 민중을 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해 9월에는 “광주사태는 정당한 민중 봉기인데 군대가 1000명 이상 시민을 살상하고 대학 강의실이 비도록 학생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적은 자신의 노트를 친구에게 보여줬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같은 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월 A씨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1년 만이다.

정 판사는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5·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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