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류재민 기자 입력 2022. 02. 18. 03:05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반려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4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동양대 총장 위조 직인파일 등 사건 핵심 증거가 담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