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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야기

법원,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일산백송 2022. 2. 18. 18:10

법원,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류재민 기자 입력 2022. 02. 18. 03:05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반려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4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동양대 총장 위조 직인파일 등 사건 핵심 증거가 담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제3자가 검찰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양대 PC는 오래 방치된 상태여서 소유·관리자를 알 수 없었다”며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상황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과 별도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피 신청을 판단한 재판부도 “담당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의 판단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며 담당 재판부의 증거 배제 결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론이 180도 뒤바뀔 뻔했는데 재판부가 편파적이진 않다는 모순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측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항고·재항고를 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쳐 다시 판단이 이뤄지고, 재판은 그때까지 정지된다. 만일 최종 기각되면 원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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