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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재판부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해야" 의견서

일산백송 2022. 2. 7. 18:24

檢, 조국 재판부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해야" 의견서

박현준 입력 2022. 02. 07. 16:39 

기사내용 요약
기피 신청 재판부에 정경심 대법 판결문 등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부분 등이 핵심
조국 1심은 '위법수집증거' 인정…檢 반발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이를 하급심에서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4일 기피 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정 전 교수의 대법 유죄 판결문을 포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부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에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강사 휴게실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제시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PC'의 경우 주인이 없는 물건이거나 혹은 동양대 소유의 물건이다"라며 "해당 PC가 2년9개월간 방치된 상태였으므로 제3자가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방어권이 침해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제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은 공전됐다.

한편 대법은 지난달 27일 정 전 교수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강사휴게실 PC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동양대 소속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임의제출한 후 압수수색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당시 피의자였던 정 전 교수 측에 참여권을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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