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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판부 편파적" 법관 기피 신청..법원서 기각

일산백송 2022. 2. 17. 18:52

검찰 "조국 재판부 편파적" 법관 기피 신청..법원서 기각

현예슬 입력 2022. 02. 17. 18:08 수정 2022. 02. 17. 18: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1-1부에서 계속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함에 따라,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21일부터 심리를 맡는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법관 기피라는 강수를 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신청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증거를 사용한 정 전 교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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