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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야기

‘표창장, 입시에 영향 없었다’는 조국…정경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일산백송 2022. 4. 6. 17:42

‘표창장, 입시에 영향 없었다’는 조국…정경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입력 2022.04.06 14: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장관은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자 페이스북에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며 “2단계 면접전형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자체조사결과서에서는 문제가 된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정씨가 제출한 허위·위조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12쪽에 걸쳐 서술돼 있다. 딸 조민씨가 입학한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은 1단계 영어성적 20점, 대학성적 30점, 서류평가 20점 합계 70점을 만점으로 해 상위 30명 이내를 뽑은 다음 2단계 면접점수 30점을 합산해 15명 이내를 뽑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조민씨는 영어성적에서 19.5점을 받았고 이는 1단계 합격자 30명 중 4등에 해당했다. 대학성적은 평균 14.74으로 30명 중 24등, 서류평가 15.5점을 받아 30명 중 19등이었다. 합계점수로는 63.75점, 응시자 51명 중 1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

2단계 면접은 지성영역과 인성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조씨는 지성영역에서 14점으로 30명 중 3등, 인성영역은 1등, 합계 28.66점으로 2단계 전형에서 3등을 했다. 1·2단계를 합산한 조씨의 최종 성적은 92.41점으로 2단계 전형 응시자 28명 중 9등을 차지했다. 이 시험에서는 총 15명을 선발했다.

◇재판부 “허위·위조 확인됐다면 탈락했을 것”

조씨는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①2008년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②2011년 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③2013년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④2011~2014 해외 의료지원단 자문위원 경력을 적었다. 자기소개서의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에 해외 의료봉사 경력 외에 KIST인턴 경력을, ‘수상 및 표창실적’ 란에 동양대 표창장 수상 이력을 기재했다.

재판부는 위 ①~③의 경력에 대해 실제 조씨가 활동을 하지 않고 적어낸 ‘허위’로,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 정씨가 총장 직인을 스캔해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점수를 주었고, 기재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그에 따라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인성영역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모집 요강에 따라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돼 그 이후의 서류평가 및 면접 고사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동양대 모집 요강에는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조씨가 1단계전형에서 탈락 처리됐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경심 교수는 위 ①~③의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외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호텔 아쿠아팰리스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을 만들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에는 이중 일부가 제출됐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한 것이다.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과 별도로 이들 서류를 입학전형에 제출하는 행위는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국·공립대학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서류 탈락자와 1.93점 차이, “표창장 없었으면 불합격 가능성 높아”

판결문에 따르면 1단계 전형에서 1등의 점수는 66.47점, 30등은 62.05점이었다. 탈락한 31등은 61.82점으로 조민씨와 1.93점 차이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서류평가가 19.8~11.5점이어서 표창장 수상사실 및 표창장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1단계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은 면접 점수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조씨는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으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았다. 당시 평가위원 김모씨가 준 14점은 지원자들에게 준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최종 합격 점수와 탈락 1번인 16등과의 점수차이 또한 1.16(92.41-91.22)점에 불과했다”며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다.

조씨 측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방대 총장 표창장에 불과므로 평가요소로 작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준에 따라 첨부할 수 있는 자료로 낸 것”이라며 “평가위원들이 표창장이 서울 혹은 수도권의 것인지, 지방 소재인지에 따라 차별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밝혔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입학원서에 자기소개서, 대학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대학교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을 첨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할 수 없도록 했다. 부산대 입시평가위원 또한 법정에서 “대학 총장 명의 표창장은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면접에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관련 범행으로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됐고,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