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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뒤늦게 공개한 고려대..문제가 된 건 '생활기록부'

일산백송 2022. 4. 8. 06:40

"조민 입학취소" 뒤늦게 공개한 고려대..문제가 된 건 '생활기록부'

정현수 기자 입력 2022. 04. 08. 06:00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7일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고대 본관의 모습. 2022.4.7/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취소 결정을 받았다. 두 대학 모두 조씨가 입시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허위'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예정된 수순이었다.

고려대는 지난 7일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2022년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결정이 뒤늦게 알려진 것인데, 고려대는 교육부의 진행상황을 묻는 요청을 받은 뒤 해당 사실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고려대는 배포한 자료에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검토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대상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조씨의 △단국대 논문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문제 삼았다.

고려대에 따르면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은 지난 2월28일 본인에게 발송됐다. 고려대 관계자는 "3월2일에 (대상자가)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서야 해당 사실을 알린 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려대는 2월 말 조민이 입학취소를 결정했음에도 이런 중대한 결정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쉬쉬하고 감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교육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왜 이제서야 공개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 뿐"이라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고려대가 발표시점을 이날로 잡은 건 지난 5일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전원을 나왔다. 이후 의사면허까지 받았다. 부산대 역시 입시 당시 허위 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의 부산대 입학취소가 결정되면서 의사면허도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의사면허를 부여한 복지부는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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