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빠찬스’로 딸에게 A+…‘정직’ 연세대 교수, 소송전 결말은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 ‘비전공’ 딸 듣게 해…A+ 학점 부여 자택서 문제 출제…성적 산출 자료는 폐기 A교수, 정직 1개월 ‘불복’…“딸, 노력의 성취” 주장 연대 손 들어준 법원 “공정성 노력 없어, 징계 타당” 등록 2022-10-13 오후 2:21:51 수정 2022-10-13 오후 9:49:11 이용성 기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듣게 해 A+ 성적을 주고, 관련 성적산출 자료를 폐기한 연세대 교수가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는 연세대를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연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