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가능성 높아"..檢결론 반박
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김웅 불기소' 검찰 판단과 다른 견해
"시간적 밀접성상 다른 사람 개입 가능성 적어"
"'공모' 손준성 재판 영향없다고 예단 어려워"
[과천=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결론에 반박했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로부터 고발장을 직접 전달받은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반면, 공수처는 손준성 부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판단에 대해 다른 기관이 맞다 틀리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시간적 밀접성상 다른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의) 공소장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며 "수정관실 검사가 출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가 다시 손 검사에게 왔다가 또 손 검사로부터 김 의원에게 가는 데 있어서 제3자에게 갔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확인 가능한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4일 손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 의원과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공소장에 김 의원도 손 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수처와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 사진을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전달 경로에서 둘 사이 제3자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송한 시점과 김 의원이 고발장을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송한 시점 사이에 1~3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 불상의 누군가를 거쳐 전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고발장이 김 의원을 거쳐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소심의위원회 논의 등 공수처의 수사 기록도 고려해 기소 여부를 심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여부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쪽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공범'으로 적시된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현재 진행 중인 손 검사의 형사 재판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영향이 갈지 안 갈지 예단할 순 없다"고 했다. 다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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