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수술 거즈 방치로 자궁적출, "4천만원 배상" 판결
1993년 제왕절개수술 거즈 2017년 발견
배상액, 1심 2000만원→2심 4000만원
“의료상 과실…병원에 배상책임 있어”
배상액, 1심 2000만원→2심 4000만원
“의료상 과실…병원에 배상책임 있어”
- 등록 2022-10-13 오후 7:14:56
- 수정 2022-10-13 오후 7:50: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몸속에 20년간 방치된 거즈 뭉치로 자궁 적출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두 배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는 환자 A씨가 울산지역 B병원과 병원장, 수술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배상액 2000만원보다 두 배 많은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골절된 갈비뼈 3개로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복부 개복 수술 도중 자궁 앞쪽에서 다수의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종괴가 발견됐고 A씨는 자궁과 양쪽 난소 난관이 손상됐다는 진단에 따라 자궁 적출 수술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B병원과 병원장 C씨, 수술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거즈가 발견된 곳이 첫 번째 맹장수술 부위와 다른 곳이고, 거즈가 1번째 제왕절개수술 때 삽입된 것이면 2번째 제왕절개수술 당시 발견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2번째 제왕절개수술 시 거즈가 삽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종괴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및 기간, 자궁적출수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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