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은 사실” 경찰 결론…무고 혐의로 송치 가닥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한 가세연 측 명예훼손 고소
상납 주장한 김성진 측, ‘무고’ 맞불 고소
경찰, 성상납 실체 인정…증거인멸교사는 불송치 검토
상납 주장한 김성진 측, ‘무고’ 맞불 고소
경찰, 성상납 실체 인정…증거인멸교사는 불송치 검토
- 등록 2022-10-13 오후 3:40:06
- 수정 2022-10-13 오후 3:40:0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이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로 폭로하자, 가세연 측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걸쳐 이 전 대표를 불러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무고 혐의를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충분히 조사했다, 조만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에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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