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하자 없다" 이혜영 기자입력 2022. 10. 6. 14:49 "개정 당헌 따른 비대위 출범 실체·절차 문제 없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