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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모친상에도 검사징계법 의결 왜?
기사입력 2018-03-26 10:51
이낙연 국무총리 모친상에도 국무회의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중대 안건 의결 관심 모아져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해
관심을 모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등이 상정된다.
그중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와 집행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에는 징계부가금 징수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를 준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에는 “납부 기간 내에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로만 규정된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와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했다.
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7남매 중 장남으로 어머니 진소임 여사는 지난 25일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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