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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청장직 상실형…벌금 800만원(상보)

일산백송 2018. 2. 9. 20:31

이데일리

'文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청장직 상실형…벌금 800만원(상보)

기사입력2018.02.09 오후 2:43

 

- 法 "정치적 중립성 위반해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뿌리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카톡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NLL 포 기발언을 했다’ 등이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