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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반려..검찰 "보완수사하라"(종합)
입력 2018.02.09. 19:23
경찰, 구청 돈 9천여만원 유용 등 혐의 적용..檢 "보완수사 후 영장여부 결정"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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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최평천 기자 = 구청 돈을 빼돌리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더 입증해야 한다며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보완수사할 것을 지휘했다"며 "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 객관적인 압수자료에 따라 혐의가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보완증거가 될 수 있는 허위수령자에 대해 추가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신 구청장의 제부 박모(65)씨를 채용한 의료재단 대표를 상대로 재택근무를 시킨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술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이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의료재단 대표는 재단의 정보를 구청장 측에 전달할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를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개인 돈 1억 정도를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해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 한 일"이라며 A 재단에 박씨를 채용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이 언급한 그의 비서실장은 암 투병한 끝에 2016년 3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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