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집유 확정…화우 "대법원 최종판결 존중"
항로변경 혐의 무죄 판단한 2심 판결 확정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입력 : 2017.12.21 14:41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항공보안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사진=뉴스1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부쳐진 지 35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계류장은 특정한 이동경로가 없이 토인카의 유인에 의해 비행기가 이동하는 곳이며 기장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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