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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종천 전 靑비서관 차량 동승 직원들 “운전 말렸다”

일산백송 2018. 12. 10. 19:03

경향신문

‘음주운전’ 김종천 전 靑비서관 차량 동승 직원들 “운전 말렸다”

기사입력2018.12.10 오전 11:15

최종수정2018.12.10 오전 11:23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50)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청와대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김 전 비서관의 당시 동승자인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을 불러 음주운전 방조 여부와 관련해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은 모두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했다”면서 “진술 내용은 김 전 비서관과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동승자가 차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은 자신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난달 23일 0시35분쯤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관용 업무 차량인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을 몰고 온 김 전 비서관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서행을 하다가 멈춰섰고, 이후 계속 정차한 상태로 있었다.

 

인근에 있던 청와대 외곽 경비 담당 경찰관이 이를 수상히 여겨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0시39분쯤 교통순찰차를 탄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엔 김 전 비서관과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밖에 내린 상태로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김 전 비서관에게 음주 여부를 물었고, 김 전 비서관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뒷좌석에 동승한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승자가 뒷좌석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대리기사가 도착해 있었고, 운전이 이미 끝난 상황으로,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만한 혐의점이 없어 그의 신원 등을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 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