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세상 이야기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2보)

일산백송 2018. 12. 7. 01:03

연합뉴스 메인 추가 PICK 안내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2보)

기사입력2018.12.07 오전 12:48

최종수정2018.12.07 오전 12:53

 

법원, 헌정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에 기각 결정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 영장실질심사_기각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0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