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만취 운전하다 차에서 쿨쿨' 청주시 공무원 정직 3개월
입력 2018.12.10. 18:58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만취 운전 중 승용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청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 흥덕구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녹색 신호가 커졌는데도 주행하지 않고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본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A씨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를 취소당한 적이 있다"며 "상습성이 인정돼 중징계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0시께 율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충북도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감봉 3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 감봉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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