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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핵심은 '사회적 수용'

일산백송 2018. 11. 28. 19:19

세계일보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핵심은 '사회적 수용'

홍주형 입력 2018.11.28. 18:45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내달 공청회 거쳐 연내 최종확정/국제인권기준보다 기간 더 길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안을 최종안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36개월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서 설명되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복무기간과 관련

△국제권고(현역 복무기간 1.5배 이상이면 징벌적)

△36개월안

△제 3안(30개월 등) 관련 의견을 공청회에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제 권고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결국 ‘국제 인권 기준’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 중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대체 복무 기간(36개월)과의 형평성 유지,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 방지,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 등이 두루 고려됐다.

 

머리 맞댄 법무·국방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복무기관이 교도소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근무를 원천 거부하는 ‘군내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전 답사를 통해 교정시설 근무가 군 복무와 유사한 정도의 업무 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충분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내달 중 정부안을 발표하고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벙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약 반년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인권 기준과 형평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고심해왔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도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안은 그간에도 가닥이 잡혔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단체 설득에 비중을 두면서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