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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 "윤창호법 위해 휴학까지…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일산백송 2018. 11. 28. 18:26

SBS

[시사전망대] "윤창호법 위해 휴학까지…모든 일에 때가 있다"

기사입력2018.11.28 오후 4:55

최종수정2018.11.28 오후 4:58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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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사고 이후 휴학… 부산 창호 집에서 지내는 중

- '윤창호법' 법정형량 3년으로 낮춰진 것 안타까워

- 징역 3년·5년 판사가 느끼는 부담감 정도 분명히 다를 것

- 처음 청와대 청원 올릴 당시 "그런다고 바뀌냐" 이야기도 들어

- '법정형량 3년' 창호에게 미안한 마음

- 앞으로 '음주'와 '운전'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 오길

 

▷ 김성준/진행자: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27일) 전남 여수에서는 수능을 막 끝낸 고3 학생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지난 9월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옆에 타고 있던 후배를 그냥 두고 달아난 20대 남자가 구속됐었는데, 전역을 앞둔 해군 병장 후배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결국 사표를 썼고요.

지난 9월에는 휴가를 나왔던 군인 윤창호 씨가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서 숨진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로 이른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법이 발의가 됐고, 그 중심에 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27일 어제, 윤창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故 윤창호 씨의 친구이며 윤창호법 법안 마련을 주도했던 김민진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서울에서 학교 다니시는데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네. 저는 창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휴학을 했고, 지금은 (부산의)창호네 집에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창호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군요. 친구를 위해서 아예 학교 휴학을 하고, 친구 부모님을 모시는 거네요.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안이 통과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징역 범위와 벌금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윤창호법의 골자로써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 죽었을 경우 5년 이상으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조금 낮춰져서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5년 이상을 요구했는데 3년 이상으로 바뀌었다.

사실 흔히 생각할 때 무기징역이면 사실 굉장한 중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년 이상 징역도 그렇게 작은 징역은 아니고. 사실 살인의 의사를 갖고 실제 누구를 살인해서 살인죄가 적용됐을 때 최저형량이 징역 5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이런 살인죄와 같이 최저형량 5년 하는 게 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단 말이죠.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아예 안 나오려면 사실 하한선이 7년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집행유예가 안 나오게.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그런데 5년이어도 사실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5년과 3년이 가장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판사님들께서 양형을 하실 때 작량감경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판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년이 되면 3년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혹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6개월만 감형이 되어도 2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5년에서 집행유예가 안 나오려면 5년이라는 형의 반이나 감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님들께서 그 때 느끼시는 부담감의 정도가 분명히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살인범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양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년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김민진 씨를 비롯해 이 법안을 주도한 분들의 생각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목적이네요.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예.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어제 법사위 통과와 맞춰서 국회 방문해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직접 만나셨던데. 문희상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의장님께서 우선 처음으로는 이렇게 국민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 큰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저희는 의장님을 만나 뵙고 서명운동을 한 자료를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국민이 음주운전이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형량이 3년으로 낮춰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만은 말아라. 5년에서 3년이 됐다고 엄청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마 법을 만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법안이 아쉽기는 하지만, 우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윤창호 씨 친구 분들 만나면 이런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끔찍한 사고로 결국 목숨을 잃게 돼서 친구들이 앞장서서, 심지어는 휴학까지 하고 이렇게 법안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물론 격려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사실 제가 처음에 청와대 청원 올리고 이렇게 일을 다 같이 진행했었을 때. 몇 분들께서는 그런다고 바뀌느냐. 그런다고 바뀔 것이었으면 벌써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제가 가장 많이 개인적으로 받는 질문은, 의도는 좋은데 네가 4학년 마지막 학기에 휴학까지 할 일이냐, 왜 휴학까지 했냐고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정말 많은 국민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힘들 것이고, 여론이 형성되기 힘들 것이고. 그러면 제 공부를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 이 일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혹시 평소에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 드려야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도 그렇고, 옛날부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운동 혹은 사회운동이라고 말씀 드려야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법안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뛴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그 동안 깨달은 점이나 정리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사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국회 법안 발의했을 때 민생법안이 처리되기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무쟁점 법안과 쟁점 법안과는 나뉘어서, 여야가 다툼이 있을 때도 무쟁점 법안은 서로 다 같이 모여 합의를 하고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윤창호법은 그나마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게 앞에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법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국회 제도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 사람 죽이려고 칼 들고 밖에 나가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도 저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떠나서 내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항상 예견 가능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살인죄와 다르게 훨씬 더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 국회의원 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제 법안 통과가 최종 확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윤창호 씨 부모님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혹시 이 법안을 윤창호 씨 앞에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친구에게 어떤 얘길 전하고 싶으세요?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사실 창호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제가 법안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법안을 내가 하태경 의원님과 같이 발의를 하게 됐고.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사실 어제도 창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윤창호법은 창호의 가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라도 창호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 누군가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호에게 우선 5년 이상을 지키지 못해서 그 부분은 너무나 미안하고. 그런데 이게 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서 더 이상 음주와 운전이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켜봐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 김성준/진행자: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다고 바뀌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 참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바뀌냐는 생각 때문에 억울하게 수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참아야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작은 부분입니다만, 음주운전 피해에 있어서는 그런다고 바뀌냐를 그야말로 발로 걷어차는 큰 성과를 얻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민진 씨 (故윤창호 군 친구):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故 윤창호 씨의 친구이자 윤창호법 발의를 주도했던 김민진 씨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