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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윤창호법 본회의行.. 사망에 '징역 3년~무기징역'(상보)

일산백송 2018. 11. 28. 18:32

머니투데이

'후퇴한' 윤창호법 본회의行.. 사망에 '징역 3년~무기징역'(상보)

백지수 기자 입력 2018.11.28. 11:10

 

[the300]음주운전 상해 사고 형량 최대 10년→15년 강화

음주운전 피해자 고(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음주운전 피해자 고(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천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사망 사고 가해에 최소 징역 5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원안보다 '하한 형량'이 다소 줄어든 '최소 징역 3년~무기징역' 안으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현행보다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의결한대로 통과시켰다.

 

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은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현행보다 형량을 높였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최근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형량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전날 소위 의결 후 현행법보다 올랐으나 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원안보다는 최소 형량 하한선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사망사고에 '징역 5년'이 최소형이 되도록 법안을 공동발의한 윤씨 친구들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화가 난다.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바른미래당 측에서 최소 3년 사망사고 최소 형량이 정해진 데 대해 1소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해 과실이 명백하고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범죄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그에 가까운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 기준에 따라 유기치사죄, 상해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형태의 무기징역을 추가하되 하한을 3년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는 살인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과실'의 범위여도 이미 음주 후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반론이 이어졌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소 징역 5년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2016년 가장 먼저 발의했던 1소위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주 사망사고 범죄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음주 다음날 술이 깬 줄 알고 차를 끌고 출근하다 사람을 쳤는데 혈중 알콜농도가 한계치가 나온 상황을 예로 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범죄가 정말 과실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대신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할 때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도록 했다"며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넣는 것이 더 합리적 입법 방향이라고 법안심사 1소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대신 법원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더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국민들이 징역 3년 이상을 하한으로 했을 때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법원장회의나 양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비난이 높고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에는 엄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법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양형위원회에서도 엄정하게 잘 하겠다"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