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내려도 환불 안돼요`…펜션 배짱 영업에 울화통 휴가철 숙박업체 이용 취소 따른 수수료 제각각 사나흘 남은 시점에도 `환불 불가` 규정 상당수 업체 재량 인정하지만 합리적인지 고객과 분쟁 공정위 기준 있지만 현장서는 `백지장` 불과 등록 2022-07-15 오후 2:24:41 수정 2022-07-15 오후 2:24:41 전재욱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직장인 이성영(가명)씨는 이번 달 폭우가 내리던 날 반려견과 함께 애견 펜션에 다녀왔다. 닷새 전에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수수료 절반을 내라고 하기에 거의 억지로 다녀왔다. 비가 너무 내려 기대했던 수영장은 이용하지도 못했다. 이씨는 “본격 성수기도 아닌데 수수료가 너무 커 당황스럽다”고 했다. 여름 휴양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행락객이 업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