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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다시 수감…‘청와대 캐비닛’이 결정타

일산백송 2018. 1. 23. 23:03

채널A

조윤선 다시 수감…‘청와대 캐비닛’이 결정타

뉴스A 2018-01-23 07:22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된 지 반년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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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 … ."

 

한 시간 뒤 조 전 장관은 구치소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가 오늘 열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겁니다.

 

판결이 뒤집힌 데는 청와대가 공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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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에서 위증이 아니라고 판결한 청문회 발언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 (2016년 11월)]

"(블랙리스트 작성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성엽 / 조윤선 전 장관 남편· 변호인]

(2심에서 블랙리스트가 유죄로 뒤집혔는데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상고해야겠죠, 당연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정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