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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집 대가' 이현욱 소장, 사기 혐의 피소..왜?

일산백송 2018. 1. 23. 22:51

헤럴드경제

'땅콩집 대가' 이현욱 소장, 사기 혐의 피소..왜?

입력 2018.01.23. 22:1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필지밖에 안되는 좁은 땅에 집 두 채를 짓는 일명 ‘땅콩집’ 건축가 이현욱 소장(좋은집연구소)이 소송에 휘말렸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건축주인 A씨는 지난해 1월 오래된 건물을 구입해 허물고 대지 51평(169.3㎡)에 지하 1층, 지상 5층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이 소장이 운영하는 광장건축 사무실을 찾았다.

 

한 달이면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 소장의 말에 지난해 2월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A씨는 한 달이면 된다던 설계는 7월이 돼서야 완료됐고 건축허가도 8월 중순께가 돼서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 소장이 계약을 권한 시공업체 스카이하우징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까지 철거만 진행했을 뿐 공사를 전혀 진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공 사기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현욱 소장. [사진=연합뉴스]

스카이하우징은 2015년 이 소장이 설계한 판교 땅콩집 주택단지를 시공한 업체로, 광장건축과 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 광장건축과 스카이하우징은 판교 주택단지 시공 당시에도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상의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매달 은행 대출 이자 등으로 수 백 만원씩 내고 있다는 A씨는 이 소장이 유명한 사람이라 믿을 만하다고 여겨 맡긴 공사였는데 파산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설계도면을 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이 소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스카이하우징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주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좀 더 수사를 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