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작명 이야기

대법원, 20년 개명 사례 공개…신청도 허가도 늘었다

일산백송 2014. 4. 1. 18:11

대법원, 20년 개명 사례 공개…신청도 허가도 늘었다
[JTBC] 입력 2014-04-01 08:45

[앵커]
놀림을 당하기 쉬운 이름이어서, 범죄자와 이름이 같아서
법원에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20년 전만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요즘은 허가율이 96%에 달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치국, 경운기, 송아지.
법원에 개명 신청이 들어온 실제 이름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년 동안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신청 사례를 보면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제일 많았고
놀림을 받기 쉽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도 많았습니다.
또 악명높은 사람과 이름이 비슷하거나,
성명철학상 이유로 개명을 원하는 경우,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황현준/서울 휘경동 : 첫째는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제 이름과 잘 안 맞는다고 해서 바꿨고,
돌림자를 쓰기 싫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

2004년 4만 6천 명에 불과하던 개명신청자는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한 뒤 5년 전부터 연평균 16만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심의관 :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 확대 차원에서 개인의 성명권을 강조해
개명을 널리 허가해주도록 판시함으로써 2013년 기준, 개명 허가율이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명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고 법원도 이에 적극 부응하면서
당당한 이름 찾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