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을 하실 때 제출할 서류
1. 개명허가 신청서:
신청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특히 개명하려는 이름의 漢字를 정확하게 기재),
신청이유를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장황하지 않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인우보증서는 소명자료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므로
인우보증서 외에도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기타자료:
미성년자의 동의서, 이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닌 다른 부모의 동의서 등
* 이하에 있는 개명신청을 하실 때 참고할 내용들을 잘 읽어 보신 후
개명신청을 하시어 원하시는 개명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개명신청을 하실 때 참고할 내용들
개명허가의 일반적 요건
1. 개명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 이유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진단서, 확인서 등과 같은 증거 문서)가 충분하게
첨부되어 있으며, 범죄경력이나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 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
개명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개명허가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판단할 재판사항이어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개명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이유를 잘 기재하고,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충분하게 잘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 요건에 대한 설명
1.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개명을 하려는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신청이유에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대표적인 예로, 특이한 이름(말자, 죽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상당 기간 동안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모른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이들로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고,
그밖에 신청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신청이유에 기재하면 됩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나쁘다는 사유만을 주장하여서는
개명 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2. 신청이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함)
가. 신청이유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명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개명 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 인우보증서는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소명자료의 일부일 뿐이므로 인우 보증서 외에도
신청이유에 따라서 진단서, 친구들 확인서, 선생님 확인서, 족보, 결혼 사진,
오래 전의 편지 등과 같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 범죄경력조회, 출입국사실증명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범죄경력이 많거나
최근에 범죄경력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개명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명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 이미 개명을 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개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4. 그 밖의 주의 사항
가. 개명신청인이 미성년자로서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의 이름이 싫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필로 직접 작성한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혼한 부부 중 친권을 행사하는 일방이 미성년자의 개명을 신청할 때에는
친권자 아닌 다른 부모의 동의서(예를 들면 어머니가 신청할 경우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다른 사람의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개명하려는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명허가가 잘 되지 않으므로, 개명하려는 이름이 적절하여야 합니다.
라.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명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한 후
인명용 한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개명하려는 漢字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처 : 글 사랑 | 글쓴이 : 글 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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